직접 심리부검센터로 신청하거나, 자살예방센터, 정신건강복지센터, 병ㆍ의원, 경찰서 등을 통해 의뢰할 수 있습니다.
심리부검 면담은 고인의 가족 1인을 포함하여 최대 2인까지 신청이 가능하고,
사별 후 3개월 이상 3년 미만의 기간에 참여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.
면담 날짜와 장소는 정보제공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.
정보제공자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(애도지원금 지급용), 공식기록(사망진단서,
병원기록, 상담기록, 수사기록 등)이나 개인기록(유서, 일기, 핸드폰 등)을 소지하고 계시면 지참해주십시오.
면담은 약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.
정신건강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고인의 삶에 대한 다양한 부분들을 편안하게
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.
면담이 종료된 후, 1개월 내에 애도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원하실 경우 지속적인 상담 및 사례관리를 위해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/자살예방센터로
연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.
자살예방정책 마련을 위한 모든 면담은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합니다.
면담 내용은 개인 정보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숫자로 부호화 합니다.
본 심리부검 사업이 종료된 이후, 기록과 자료는 현행 법령에 의거해 보관 및 폐기 됩니다.
정보제공자는 면담 도중 면담을 포기할 권리, 특정 질문에 답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. 면담 당일 동의에 관한 서명을 받게 됩니다.